’민식이 법’ 촉발 운전자 1심에서 금고 2년 선고 <br />민식 군 아버지 "민식이 법 오해·논란 안타깝다" <br />법 개정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5만 명 넘게 동의<br /><br />'민식이 법' 제정을 촉발한 운전자는 지난달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민식 군 아버지는 민식이 법에 대해 운전자들의 오해가 많고,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5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주장처럼 보호구역 내 모든 사고가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민식이 법 가운데 논란이 되는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인데,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민식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즉,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려 사고를 냈거나 시속 30km 이하였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'안전운전 의무'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인데, 법원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,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등을 사례별로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9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'윤창호 법'과 같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경찰청에서 직접 '민식이 법' 사고를 보고받아 가해자 신병처리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같은 어린이 사고라도 사안에 따라 기존처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고, 사망 사고를 제외하면 벌금형도 가능한 만큼 '억울한 운전자'가 양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5061121521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